이달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이마트 여주점 개장과 관련, 여주군과 군의회가 임시사용승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6일 군과 군의회 장학진 의원에 따르면 (주)신세계는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부터 여주읍 홍문리 384-1 일원 2만2천226㎡부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이마트 여주점 건축을 마치고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마트 여주점은 오픈에 앞서 지난달 30일 군에 이마트 여주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군은 이마트에 물건적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고 개점은 오는 28일까지 완공예정인 국도 37호선 개통시점에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군의회 장학진 의원은 정례회 군정 질의를 통해 주민합의사항 이행과 민원해결을 주장하며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상적인 준공절차를 거쳐 사용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건축허가 당시 여주군민들과 신세계측이 약정한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이 이행되지 못했고 개장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누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과 이장협의회, 상인연합회, 주민 등은 지난해 11월 신세계측과 협의를 갖고 ▲이마트 여주점 진·출입 도로(국도 37호선) 확·포장공사 개점이전 완료 ▲이마트 여주점 우회도로 신설 ▲(주)신세계는 여주쌀 브랜드 명품화에 적극 동참 등 7개항을 조건으로 협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