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포외고에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수용여부를 7일 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2시 제454호 법정에서 열릴 이번 결정의 결과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의 재합격 처리여부가 판가름난다. 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재시험 금지’여부도 이날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재판부가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기각 또는 수용여부를 서면통지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법정에서 결정여부를 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