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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이지구 분양승인 일부 지연

시행사 채무탓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市, 대책 고심중

고양시 덕이지구 일부 블록이 소유권이전등기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분양 승인이 늦어질 전망이다.

10일 대한주택공사, 고양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대한주택보증(주)에 덕이지구 5개 블록 가운데 A1, A5블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A1, A5블록을 공동 시행하고 있는 K사에 채권이 있는 A씨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

고양지원은 결정문에서 “K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가처분 대상은 일산서구 덕이동 임야 1천387㎡ 등 모두 3만3천여㎡.

이들 필지는 최근 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덕이지구 A1블록(4만3천여㎡ 규모)과 A5블록(5만7천200여㎡)에 속해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덕이지구 A1과 A5 블록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부 주민들이 입주 후에도 토지 등기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시는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관련, K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채무는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도 곧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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