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법정대리인(학부모)을 통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중 44명이 지난달 22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낸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달 소(訴)를 통해 “시험당일(10월30일)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버스를 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김포외고의 합격을 취소시킨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격취소처분을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포외고 측은 지난 6일 학생들이 낸 소를 기각시켜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8일 1차 변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소송당사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만이 아닌 증거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다”며 “증인심문이나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신학기 전에 결정을 내린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외고에서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 가운데 44명은 지난 7일 부천지원에서 열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잠정합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