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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합법적 사용 당부”

불법용도변경 방지 계도 일환 서한문 발송

고양시 덕양구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불법농지행위가 그치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는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불법단속의 일환으로 농지취득자에게 농지제도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매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서한문을 배부,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구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각종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구는 2천부로 제작된 서한문 중 500부는 농지처분 의무 대상자, 불법전용농지 소유자 및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 중점조사 대상농지 소유자에게 발송했다.

이어 구는 1천500부의 서한문을 농지 신규취득자 및 농지원부 등재자에게 배부해 농지제도 홍보 및 농지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한문 발송 이후 농지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아 자세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근원인 농지를 공공복리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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