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덕양구 행신동에 7개동 아파트를 짓고 있는 D종합건설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건설 공정률이 규정보다 낮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4차 중도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률 50%, 각 동별 공정률은 30% 이상이 돼야 하지만 D종합건설은 이부 동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 지난달 초 입주예정자에게 3차 중도금을 부과했다.
시는 중도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달 12일 중도금을 받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건설사에 보냈다.
이에 건설사는 4일이 지난 뒤에 중도금 납부 기일이 연기됐다는 통지를 했고 그 사이에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중도금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에 따라 낸 중도금을 돌려주거나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때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면서 “업체측에서는 조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한편 24~25층 7개동이 들어설 이 아파트는 남북 지역간 통행로 계획이 없을뿐 아니라 진입로 폭이 좁고 어린이공원 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데도 2005년초 고양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