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히로뽕을 건넨 김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7일 오전 2시쯤 고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히로뽕을 맥주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노래방 도우미 A(27·여) 씨에게 몰래 히로뽕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공급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