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조사 요청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장하성 펀드)가 동원개발 최대주주를 증권거래법상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규정(5% rule) 위반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을 신청했다.
동원개발의 최대주주가 감사선임 시 의결권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각했거나 위장 분산시킨 정황이 포착됐고, 주식을 구입한 주주들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대량보유현황신고를 해야 함에도 변동신고내역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장하성 펀드에 따르면 동원개발 최대주주는 지난 4월 펀드사 주최로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발표된 후 보유 주식을 매각, 지난 11월19일까지 발행주식 총지분의 22.02%(약 360억원)를 매각했다.
펀드는 “대주주측이 이처럼 지분을 매각한 것은 감사선임에 관한 증권거래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법 191조 11(감사의 선임·해임 등)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3%가 넘으면 감사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대주주측이 증권거래법으로 인한 의결권 불행사 등 불리한 여건을 해결코자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귀결된다.
또 주주들의 경영에 지극히 부정적으로 대응해온 대주주가 갑자기 자신이 보유했던 지분(34.66%)의 2/3에 이르는 지분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펀드사의 입장이다.
최대주주의 대규모 지분매각은 경영권 매각과 경영권 승계, 전략적 제휴 등 위협적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에도 대규모 지분을 매각한 최대 주주의 행동은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한 분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장하성 펀드 관계자는 “지난 3월23일 동원개발이 정기주총에서 펀드관계자와 다른 주주들의 총회장 진입을 막는 등 의결권행사를 못하게 한 것도 다음 정기주총에 펀드의 감사선임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동원개발의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조치도 불사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동원개발측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장하성 펀드는 지난 11월에도 동원개발 경영진에 대한 증권거래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신고 위반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동원개발 경영진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