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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시장 ‘돌아오다’

전국 최초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부결 … 시장직 유지

 

12일 전국 최초로 실시된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 법정 투표율(33.33%) 미달로 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관련기사 3면

또 나선거구의 김병대 시의원도 투표율 미달로 시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선거구의 유신목, 임문택 시의원은 투표율 초과(33.3%)로 개표를 실시한 결과 소환찬성이 과반수를 훨씬 넘겨 개표 종료와 동시에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청구한 주민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남시내 36개 투표구에서 진행됐으며 최종투표율(하남시선관위 집계)이 31.04%(가선거구 38.45%, 나선거구 24.79%)로 잠정 집계됐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되는 법률에 따라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자동 부결됐다.

김 시장은 향후 임기보장 등 시정운영에 탄력을 얻게 됐으나 이번 선거결과가 지역정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하남시의회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의원 2명이 한꺼번에 소환돼 종전 4대3으로 앞섰던 수적 우세가 오히려 3대2로 역전되는 바람에 향후 의회운영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은 투표 종료후 배포한 ‘주민소환투표 부결에 대한 입장’에서 “하남시정을 이끌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주민소환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데 대해 반성과 속죄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이제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은 하남시민들의 가슴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하남 발전을 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소환이 확정된 두 시의원을 의식한 듯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다”며 “입법 취지와 다른 주민소환법에 의해 희생양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소환이 확정된 유신목, 임문택 시의원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선관위에 소청할 경우 이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의원들의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이 난 이후 가능해 하남시의회는 당분간 5석의 의원들로 의회를 운영하게 됐다.

■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일지

▲2006. 10.16=김황식 시장,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11. 4=하남시 광역화장장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12.20=시의회 주민투표예산의결에 반발, 의회 점거농성

▲2007. 5.25=주민소환법 발효.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결성

▲7. 1=주민소환제 시행

▲7.23=소환추진위,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1차)

▲8.31=하남시선관위, 주민소환투표 발의

▲9.13=수원지법,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 무효 판결(소환투표 중단)

▲10.10=소환추진위,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11.16=하남선관위, 소환투표 재발의(투표일 및 투표안 공고)

▲ 12.12= 전국 첫 주민소환투표 실시

▲ 김황식 시장, 김병대 시의원 업무복귀, 유신목 임문택 시의원 소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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