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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화장장 火葬요금 외지인 차별 점입가경

지역민과 20배 이상 격차… 인접 광주시민 반발

성남화장장의 외지인 이용료 인상을 두고 성남시와 광주시 등 인근 자치단체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화장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성남화장장에 대한 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지인은 15세 이상의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5세 미만의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성남 거주 시민들은 종전과 같이 15세 이상은 5만원, 15세 이하는 4만4천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성남시민에 비해 20배 이상 비싼 비용을 물게 된 것.

이는 종전에 영생사업소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 등 일부지역 주민들에 대해 50% 감면혜택을 주던 것까지 삭제한 것이어서 광주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이용료인하건의안’을 채택하고 “광주시민들은 성남시 화장장과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화장장이용료를 인상한다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광주시민 전체로 감면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성남시의회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최근 이같은 광주시의회의 건의안을 외면한 채 광주시민들에게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 김찬구 의원은 “광주시와 인접한 지역인 성남시 갈현동에 위치한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가 최근 부족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화장시설과 남골당을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시와 시민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 5월 지자체별 화장장 설치를 의무하는 새 장사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의 기존 지자체에서 외지인 사용료 인상을 추진 하고 있다”며 “여타 지자체의 화장장 건립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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