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20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본안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을 당초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갖기로 했으나 원고(학부모)대리인의 날짜변경 요청과 이에 대한 피고(김포학원)대리인의 수용으로 변론일을 앞당기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중 본안 소송을 제기한 44명외에 2명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1차 신문과 함께 2명에 대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2명은 법정대리인인 해당 학부모들이 소송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