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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 2명 잠정 합격처리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학생 중 학부모를 통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낸 학생 2명이 27일 잠정 합격처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이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문을 원고(학생)측에 우편으로 27일 송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 처분할 만한 사유가 없고 절차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지난 7일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중 44명이 법정대리인(학부모)을 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잠정합격 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부터 임시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된 2명이 제기한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의 1차 변론은 28일 오후 3시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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