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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액체괴물 등 불법완구 단속

고양시는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함유 불법완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7개소 인근 상가 및 대형유통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 상가(문방구)에서 성분도, 제조업체도 모르는 끈적이는 액체로 구성된 장난감(일명 ‘액체괴물’)에서 역한냄새와 함께 아토피질환을 알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최홍열 지역경제과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상가를 순회하며 계몽활동을 펼치고 적발업자에게는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을 지시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 과장은 “앞으로 불법완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유통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증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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