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단속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양시의회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14일 분양권 전매 단속을 무마시켜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고양시의회 김모 의원(51)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분이 없는 사람이 책 1권을 쇼핑백에 넣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현금 1천만원은 부피가 작지 않아 책과 확연히 구별되는데는 데도 불구하고 책인줄 알고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힌 뒤 “돈을 확인하고도 즉시 돌려주지 않은 점, 담당 공무원을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부탁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부탁받은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분양권 전매제한지역인 일산동구 풍동의 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지난해 초 단속에 적발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박모(63·여) 씨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