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산서구는 15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에 의거, 최저 1만원 상당의 상품권에서부터 최고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최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요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행정조직과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된 것.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이며, 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신고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신고인 또는 관련자에게 신분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신원을 보호하는 신고인 보호규정의 적용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