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거리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수거보상제는 21일 현재까지 총 138만여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수거된 불법광고물 중 94% 이상이 전단지로 나타나 거리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노인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반납하면 1인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760-379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