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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전작업 시동

대법원 예산 매입비 반영돼 부지선정 착수… 규모 약3만㎡ 내외 추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빠르면 올 해 안으로 신청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이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22일 여주지원에 따르면 2008년도 대법원 예산에 여주지원 이전부지 매입비가 반영·통과됨에 따라 서둘러 후보지 선정 작업에 착수해 이전 절차에 들어간다.

여주지원 신청사 이전은 오랫동안 진위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끊임 없는 논란을 빚어왔었다.

이는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 주변에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고 업무타운이 형성되는 등 인근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

또 일부에서는 여주지원 청사가 훗날 여주군 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예상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더욱 많은 관심꺼리가 되고 있다.

신청사 이전 부지 예상 후보지는 3개소 가량이 우선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규모는 여주지청을 포함해 약 3만㎡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여주지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의견을 조율한 후 민원인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타 기관들과의 연계성, 관할 시·군(여주·이천·양평) 관련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 이를 대법원에 보고한다.

또 대법원은 여주지원이 추천한 예상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청사 신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이전하게 된다.

여주지원 황의곤 사무과장은 “2008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 일부가 반영된 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조만간 여주지청 관계자와 의견을 조율한 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예상 후보지에 대해 선정·보고를 마치고 대법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전 부지를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신청사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정도이기 때문에 신청사 준공 또는 이전시기 등 추진계획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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