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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의료관련법 안내책 제작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 의사와 약국 약사들에게 관련법과 민원 처리의 사항을 보다 더 잘 알려줄 민원 안내서인“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가이드”를 제작했다.

21일 이근수 덕양구 보건소장에 따르면 이번 책자는 덕양구 보건소 담당자들이 지난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점검하면서 관련자들이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 받는 사례와 민원인이 민원처리내용을 몰라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이 발생하자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특수 의료장비’로 자세한 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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