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각종 불법노점상 및 불법간판, 불법주차 등 4대 질서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신축건물 건축주의 불법광고물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일산동구에 따르면 최근 구가 풍동지구와 일산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준공된 신축건물 광고물(간판)을 조사한 결과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잇따라 설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조사대상인 28개 건물 중 가로간판, 창문 이용광고,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총 20여점을 적발해 자진철거 명령 등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2월까지 행정지도 및 과태료, 고발 및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이처럼 단속이 줄어들지 않는 각종 불법간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물 준공 시 건축주에게 간판 부착 위치와 수량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규정 내에서 최소한의 광고물 설치를 전제해 준공·승인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구는 건물 신축시 건축주 등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문을 배부 ▲단속과 병행해 주 2회 이상 순찰을 통한 행정지도를 펼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간판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