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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명목 돈받은 사채업자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동철)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모(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최 씨 등은 지난해 4월 파주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카드깡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모두 4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또 카드수수료를 높게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던 금융서비스업체 관계자로부터 경찰청에 부탁해 일을 봐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카드깡으로 조사를 받던 이모 씨로부터도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카드깡 혐의로 주범인 김 씨 대신 공범을 구속한 뒤 사건을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의 수사지휘로 김 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경찰에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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