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원미구 상동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행자부의 재심사를 받지도 않고 이를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부천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천시가 지난 2001년 11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상동택지개발지구내 부지 34만2천913㎡를 1천13억원에 매입, 영상단지로 조성하면서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결과 시는 1997년 우주체험관 설치 등을 하기로 하고 같은해 6월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사업을 보류하다 4년 후인 지난 2001년 부지매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사업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부지매입) 이전에 반드시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영상단지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임대해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했지만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은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부천시에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