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포장공간비율 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는 과대포장 지도점검이 명절, 발렌타인데이 등 특정일에만 이뤄지고 있어 형식에만 그쳐 점검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의 과대포장 지도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시는 명절, 발렌타인데이 등 특정일에만 2~3회 과대포장 점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난해 말 백화점 및 대형 완구 도매상가로부터 과대포장 의심제품 34점을 구입한 뒤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 가운데 21개가 과대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완구류는 19개 제품 중 13개, 건강보조식품은 3개 중 1개 제품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양 덕양구의 경우 적발업체는 불과 10개소에 그쳐 점검자체가 무의미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하더라도 인원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힘들다”며 “위반업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 친환경삼품진흥원 등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올 설 명절이나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과대포장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보면 포장공간비율은 10%에서 최대 35% 안쪽으로 남아야 하며, 포장횟수 또한 최대 2차까지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