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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버려 동사 방치10대 미혼모·동거남 영장

자신이 낳은 8개월 된 아기를 사회복지시설 앞에 버려 얼어 죽게 한 10대 미혼모와 동거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3일 이모(17) 양과 김모(18) 군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고양시 모 사회복지시설 앞에 8개월 된 남자아기를 버려 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양은 돈벌이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아기를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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