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회)는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7곳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직원 성과급을 봉사료 항목에 기재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모두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웨이터에게 현금매출의 25%, 카드매출의 15%를 성과급으로 주면서도 해당 성과급을 봉사료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