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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양심까지 버렸다

고양·파주시 공무원 58명 단속 적발 후 신분 속여

고양시 및 파주시 공무원 58명이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해당 기관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양·파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으나 소속기관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직원 58명의 명단을 최근 통보했다.

시 별로는 고양시 38명, 파주시 20명으로 징계 시효(적발이후 2년)가 지나지 않은 인원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던 공무원은 각각 9명, 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양시 직원 13명과 파주시 직원 9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감봉, 1회 면허 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시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경찰 조사에서 신원을 속일 경우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자들의 명단의 넘겨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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