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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탈취범 첫 공판 변호인측 정신감정 신청

“기억안난다” 진술에 피해자 가족들 울화통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 도주해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조모(35)씨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재판장 박승훈 준장)에서 조씨는 강화군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초병 2명을 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어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이들이 소지한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등을 탈취한 혐의, 범행에 사용한 코란도를 이천에서 훔친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범행동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조씨가 10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자신이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 여자친구에게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조씨가 3차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등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범행동기에 대해 충분히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조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해병대 초병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다”며 “병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는 모습을 보니 군 복무시절 군가를 부르면서 선임병에게 구타당한 생각이 나 이들을 차로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을 지켜본 박영철 상병의 삼촌 박종석(45)씨는 “조씨가 자신이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자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충동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상병의 어머니 김미경(44)씨는 “가슴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죽일 생각이 아니었다고 말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칼을 2개나 가지고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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