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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장애인 시설은 ‘투척용 소화기’ 꼭 갖춰야

일산소방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노유자 시설에 대해 투척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25일 소방서에 따르면 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난2002년 충남 복지원 화재 이후 노유자시설(아동복지, 영유아, 유치원, 노인복지, 경로당, 장애인재활, 요양시설 등)에는 화재 발생시 노약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토록 법률이 개정됐다.

투척용 소화기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투척용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산소방서는 기간 내 100% 설치를 목표로 유관기관(관련기관: 시청, 동구청, 서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담당 소방공무원을 통해 설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반드시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필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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