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29일께 발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이 지난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수법안 30여 개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부수법안이 금명간 국회를 통과하고, 각 부처 직제개정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27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며, 29일 관보에 게재해 발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효되는 즉시 이날 오후 새 장관들을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을 공식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음에 따라 류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라는 기존 정부조직법상의 직제를 적용했다.
또 외교안보 김병국, 경제 김중수, 사회정책 박미석, 민정 이종찬, 국정기획 곽승준 수석도 이 날짜 로 임명했으나 현역 의원인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와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선 의원 겸직 불가 규정에 따라 의원직 사퇴 이후 임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