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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

불법선거 예방 홍보활동 전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실시될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투표확인증을 지급한 뒤 이를 보여주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공원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정치특위가 마련한 공직선거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

선관위는 또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됨에 따라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 등 내부인사가 선거범죄를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는 한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으로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과태료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할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자가 선관위에 반환 또는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이 유권자에게 불법 기부를 했을 때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서 보전하지 않는다는 조항, 정당공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당이 후보자 추천시 금품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되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대선후보나 예비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이라고 하더라도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를 모금할 수 있게 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당 국고보조금 계상시 인구 외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추가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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