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영상문화단지 일원 60만㎡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관련기업 유치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부천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 지역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천영상문화단지일대를 출판만화 진흥지구로, 경기DCA일대를 애니메이션 진흥지구로 신청했으나 심의과정에서 경기DCA는 시설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지구 지정이 유보됐다.
이에 영상문화단지 일대만 지정을 받아 신청한 전국 11개 시군 중 7개 지역만 지정을 받게 됐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인프라의 집적화를 통해 문화산업을 장려 촉진코자 문화산업기본법에 의거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정이 된 지역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며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영상단지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임대해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했지만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