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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팔아 채팅男 바가지

무허가 유흥업주 3명 구속영장

일산경찰서는 11일 무허가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가짜 양주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2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가짜 양주를 마시도록 한 김모(24) 씨 등 여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1병당 5천500원짜리 가정용 싸구려 양주에 우롱차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밸런타인 17년산이라고 속여 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2개월여 동안 1억원을 챙겼으며 술 맛이 이상하다고 항의할 경우 폭력을 휘둘러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돈을 인출해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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