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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前원무팀장 진료비 횡령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40대 불구속 기소

국내 최고의 암 치료·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암센터의 전 원무팀장이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동철)는 환자들이 수납한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국립암센터 전 원무팀장 A(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원무팀 팀장으로 근무한 A(43) 씨는 2005년말부터 1년6개월간 47차례에 걸쳐 모두 1억9천100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환자들이 납입한 진료비를 보험금 정산 등을 통해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암센터 전산시스템에는 반환금의 경우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돼 있고 이유가 명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이용, 자신이 가로챈 진료비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다. 특히 A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1년~1년6개월 전에 진료비를 수납한 환자 가운데 암센터를 자주 찾지 않거나 사망한 환자의 돈만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암센터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자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으며 암센터는 A 씨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하고 파면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의 허술한 전산시스템을 악용해 범행에 개입한 또 다른 직원은 없는지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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