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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식사지구 GS아파트 평형변경 심의

고양시는 식사지구 내 GS아파트의 주택공급면적 변경(평형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심의(안)신청과 관련, 해당 사업주체에 유보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접수한 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 A1, A2블럭의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는 건축심의안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집단민원, 관련법령의 충분한 검토 등을 사유로 오는 26일 예정된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유보를 사업주체 측에 통보했다.

시는 사업주체 측에서 신청한 건축심의 신청(안)이 관련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입주예정자의 주요 민원인 입주예정자의 동의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 등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한 바 없다”며 “주택공급면적(평형)변경 문제와 연계해 신중히 법령검토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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