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주요 역세권에서의 노점 영업을 허용하기 위해 대상 선정 작업에 나섰다.
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 노점상관리운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저소득 노점허가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노점상 21명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노점상 영업허가 심사는 시가 지난해 10월 주요 역세권에서 저소득층의 노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영업허가 자격은 고양시에 거주하며 자산 규모 1억원 미만인 저소득 노점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책위원회는 신청자가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노점허가를 신청한 노점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ㆍ재산 조회를 실시했으며 21명의 신청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정된 노점상은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등 주요 역세권에서 가로 1.2m, 세로 1.5m 크기의 이동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잡화, 과일, 튀김 등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노점상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연간 25만-41만여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다른 노점상으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은 뒤 장기적으로 노점 허가 장소를 50-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허가 품목이라도 인근 상가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