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0일부터 상업지구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무등록 인터넷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PC방은 개정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후 영업을 하해 하는 업종이다. 구는 최근 일반주택가 및 오피스텔 등에서 컴퓨터 10여대씩를 설치하고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유포, 부착해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해성이 우려되고 기존 PC방과는 달리 선불카드를 이용한 성인게임물(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을 제공하고 있어 변형된 불법행위(사행행위, 도박)등이 예상,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근린상업지역내 시설물 48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단속시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신고여부, 영업소 현황(소재지, 면적, 기기설치 등), 무등록 외 불법행위 여부 등으로 무등록으로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보건법, 건축법의 적합여부 검토 후 시설기준에 맞추어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이번 단속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의 정착과 무등록으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