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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총기탈취 초병살해범 사형 구형

군 검찰, 범행 동기 범죄후 정황 등 극형 불가피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무기를 탈취해 초병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5)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1일 화성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피고인 조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2주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강화 해병초소 주변을 돌며 병사들의 근무 현황을 파악했으며, 범행 현장에 코란도승용차를 세워놓고 40여분간 기다리고 있다가 병사들이 나타나자 범행했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류를 탈취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을 안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조 씨가 3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어 이 사건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에 따라 정신감정을 한 결과 조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정도의 인격상 장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범행동기에 대해 조 씨가 10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이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 여자친구에게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게 “이제와서 용서받을 수 없지만 큰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닫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고 어떠한 형량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1월9일 기소됐다./김동성기자 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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