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일산동구 식사지구 아파트의 평형변경을 위한 건축심의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식사지구 일부 블록 시행사인 DSD삼호가 평형변경 건축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DSD삼호는 분양된 식사지구 1·2블록 132-275㎡ 규모의 중·대형 주택 대부분을 110-199㎡ 크기의 중형 주택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 심의를 이달 초 신청했다.
그러나 DSD삼호는 계약자 상당수가 평형 변경에 따른 입주 가구수 증가로 거주 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시는 주택공급면적 변경에 대한 검축심의 처리 절차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DSD삼호가 신청한 건축심의를 보류했었다.
시 관계자는 “분양 승인된 아파트의 평형을 변경하는 것이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는 유효하다”면서 “답변이 오면 업무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