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안양·군포·가평 등 경기도내 일선 소방서가 1일 만우절 장난 및 허위 119신고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31일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도내 지난 2007년도 119 신고전화 총 203만3천352건 중 장난 전화가 4천543건으로, 하루 평균 12.4건의 허위·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특히 매년 만우절이 되면 장난 및 허위 전화로 소방서에는 비상이 걸리고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로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 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계 일선지역 소방서는 4월 한 달간 각 학교와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장난전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 안을 게재토록 하는 한편 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과 맞물려 재난 신고 시 소방력을 100% 가동해 대응조치 하는 등 장난 전화로 오인해 출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장난전화로 오인 출동할 경우 실제 상황의 출동이 지연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다”며 “장난전화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만약 허위 및 장난전화로 밝혀질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강경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