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2일 남자 중학생들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26·일용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5시쯤 여주군 흥천면에서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A(13·중2) 군을 따라가 위협, 집으로 끌고가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남자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성연애자인 김 씨는 3년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