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농지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비영농 농지 4만366㎡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결과 대상 농지 총 47건 4만403㎡중 46건에 4만366㎡가 비영농 농지로 확인돼 처분하기로 결정했으며 1건 37㎡은 영농을 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의대상 농지는 지난 1996년 1월1일 이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이용실태조사 시 적발된 농지로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에 대해 심의했다.
구 관계자는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되면 해당농지를 매각하거나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처분대상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오는 20일까지 청문을 실시한 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