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30일·취득세 4배 ‘중과세’<br>건물주들 “형평성 어긋난 성급한 조치”
고양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및 알선할 경우,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및 건물주까지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및 알선 행위 시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노래연습장 건물주에게도 지방세법에 따라 건물취득 당시 취득세의 4배를 중과세할 수 있다.
특히 중과세 부과대상은 건물취득시기 5년 미만에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2분의 1이상 또는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며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시설에 접대부 고용·알선행위로 적발된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이다.
이와 관련 시는 “취득세의 중과세 부과 정책이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건물주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함에 따라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상당수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임대해준 노래방에 24시간 동안 수시로 가서 임차인이 불법 접대부를 고용했는지 안했는지 감시해야 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임차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서 건물주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임대 건물주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강제로 중과세를 부과하려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법조 관계자는 “법률상 타당한지 따져보고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