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CCTV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적으로 활용해 온 CCTV를 주간 및 야간에 게시하는 각종 유동불법 광고물 단속까지 확대 운용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주·정차단속에 활용되어왔던 CCTV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단속 CCTV 45개중 상습불법광고물 지역인 중앙로를 비롯 라페스타 전지역의에 CCTV 13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인력부족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 미치지 못했던 어려움과 근무시간대를 피해 야간에 불법 광고물을 게첨 하는 일부 얌체 업소들을 일시에 적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식 일산동구 도시미관팀장은 “불법 주·정차 CCTV를 광고물 단속에 병행해 실시하면 CCTV 불법 주·정차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이 감소하듯이 불법광고물도 효과 및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의 추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실시하는 등 질서 있는 품격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1차 촬영 계도 후 재 발생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