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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총선후보자 사무실 압수수색

“특정세력 본인 지지한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지난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검찰에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18대 총선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1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주임검사 전무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쯤 제18대 총선에 출마했던 부천 모지역 모정당 A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A 후보 측은 지난 2일 오후 2시쯤 지역 언론사에 ‘호남·충청향우회 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호남 향우회 전직 간부들이 A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지지 방문해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4일 A 후보와 같은 지역에 출마한 B 후보(당선인)가 A 후보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사무소를 1시간여 동안 수색작업을 벌여 선거사무소의 컴퓨터 본체 및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A 후보 측은 “‘호남·충청 향우회 지지’ 보도자료 작성·배포 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닌 실무자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남·충청향우회 전체와 개인의 지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조급하게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A 후보 측은 또 “내용의 부정확함을 인지한 이후 유감 표명 등을 포함한 정정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충분한 제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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