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검찰에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18대 총선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1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주임검사 전무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쯤 제18대 총선에 출마했던 부천 모지역 모정당 A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A 후보 측은 지난 2일 오후 2시쯤 지역 언론사에 ‘호남·충청향우회 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호남 향우회 전직 간부들이 A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지지 방문해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4일 A 후보와 같은 지역에 출마한 B 후보(당선인)가 A 후보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사무소를 1시간여 동안 수색작업을 벌여 선거사무소의 컴퓨터 본체 및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A 후보 측은 “‘호남·충청 향우회 지지’ 보도자료 작성·배포 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닌 실무자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남·충청향우회 전체와 개인의 지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조급하게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A 후보 측은 또 “내용의 부정확함을 인지한 이후 유감 표명 등을 포함한 정정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충분한 제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