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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층수 제한 놓고 고민에 빠진 고양시

3층까지 규제 적용 여부

고양시가 간판 설치가 가능한 건물의 층수 제한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고양시와 디자인 전문가들은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최종보고회를 갖고 간판 설치를 건물 3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시 용역업체인 지엘어소시에이츠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일반 지역의 경우 3층 이하에만 간판을 달도록 하되 6층 이상 업소 수 50개 이상의 대형건물에는 5층 이하까지, 집단 상업지역에는 규정을 더 완화해 최고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강현석 시장은 “그러나 수 십층 짜리 대형 빌딩의 경우 외부에 간판을 달지 않아 건물 안에 들어가야만 어느 업체가 입주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며 “복합상가를 포함한 모든 건물에 ‘3층 이하 간판 설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명진 서울대 미대 교수도 “동경 미드타운의 경우 검정색의 종합 지주형 간판 외에는 건물에 아무런 간판을 달지 않도록 했다”며 “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일산을 제2의 동경 미드타운으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업체 관계자는 “3층 이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가 많을 때에는 간판 설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경 미드타운의 경우 대형 브랜드 업체들이 입주해 있지만 시가 추진할 가이드라인은 이 지역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한 만큼 자영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판 설치 세부규정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비도심 지역은 올해말까지, 도심 지역은 내년말까지 간판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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