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7일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피의자 이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 사건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경찰로부터 수사자료와 이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다른 범행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범행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44분쯤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초등생 A(10) 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