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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 차량 운전자 사고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27)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이 매우 중대해 엄중처벌해야 하지만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시20분쯤 여성 5인조 그룹 원더걸스와 매니저 등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로에서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다른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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