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1일 중국산 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반 음식점과 반찬가게 등에 판매해 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정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식품점 내에서 중국산 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일대 음식점과 반찬가게 등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2004년 초부터 지금까지 서울 일대 일반음식점과 반찬가게 등에 모두 4천800㎏을 판매, 총 3천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