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유치원을 한 은행이 사들여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은행은 올 3월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2층 규모의 유치원(건축 연면적 528㎡)을 매입해 직장 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 내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규정에 맞고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의 복리시설로 마련된 유치원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학교와 같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기반시설인 유치원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경우 주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개인 업체가 사용할 경우 주민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보육시설 놀이터 등 일부는 주민과 협의 없이 불법 점유된 시설”이라며 “입주민 자녀들의 입학도 각종 조건을 걸어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A은행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 마련을 위해 공고를 내자 해당 유치원 사업자가 응모해 아파트 단지에 보육시설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입주자대표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주민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가된 시설이며 유치원은 용도변경 시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한 공유시설이 아니다”라며 “은행과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조정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설은 시의 허가조건에 따라 73명의 보육정원 가운데 9명을 입주민 몫으로 할당했고 개원 이후 현재까지 A은행의 자녀 3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0-6세 미취학 아동은 모두 46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시 근무자 500명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0-5세의 미취학 아동을 보호.관리하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