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관내 1차 저소득 노점상 잠정허가자 8명에게 대화역, 일산롯테마트 옆 보행자도로에 임시영업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잠정허가자가 임시허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시에는 단속을 하지 않으며 노점대상지가 확정시까지 도로점용료가 유보되고 임시영업허가증이 발급,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차 저소득 노점상 잠정허가자들이 선정되면 노점대상지를 확정하고 그곳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노점상을 영업을 하게 된다.
잠정 허가자 관계자들은 “노점상들에게 이렇게 허가를 해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열심히 노력해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