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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야바’ 밀반입 판매 태국인 등 47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신종 마약인 ‘야바’를 밀반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태국인 P(39) 씨 등 판매책 6명을 구속하고, S(24·공원) 씨 등 투약자 4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 28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P 씨 등 구속자 5명은 지난해 11월초부터 지난달말까지 태국에서 야바 1만2천여정을 인천공항과 평택항 등을 통해 밀반입한 뒤 1정 당 2천원하는 야바를 3만5천~5만원씩 받고 S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S 씨 등은 P 씨에게 구입한 야바를 공장기숙사와 술집 등지에서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P 씨는 의왕과 화성, 군포, 양주, 포천 등 5개시에 지역 판매책을 두고 야바를 불법유통시켰으며, 투약자들은 밤샘도박이나 작업피로를 덜 목적으로 야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바는 동남아시아 최대 마약조직 우두머리였던 쿤사(작년에 사망)가 히로뽕과 카페인, 코데인 등을 섞어 처음 제조한 알약 형태의 마약으로, 히로뽕이나 헤로인보다 환각효과 및 중독성이 뛰어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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